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치료비 지불 === [[아덴만 여명 작전|석해균]] 선장 치료 당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데다가[* 결국 아주대병원 측의 당해년도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되었으며, 이번 일을 계기로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또한 정부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.] 이번 귀순 사건에서도 이국종 교수가 수술 처치 및 치료를 맡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이 쪽으로 쏠렸다. 석해균 선장의 일이 워낙 국민의 공분을 샀었기에, 11월 24일 [[통일부]]는 급히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정부 측에서 전액 부담하며,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. 12월 1일,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168165|중앙일보 인터뷰]]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측은 치료비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정식 통고를 받은 사항은 없다고 한다.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병원 측이 결국 떼어먹히고 심하게 데인 적이 있는지라[*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을 몇 년을 질질 끌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했다.] 미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 귀순병사는 현재 VIP실에서 처치를 받고 있으며 소장을 절제한 상황에서 복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식 등의 단가는 매 끼니 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위와 관련하여, 12월 5일 정부 측에서는 [[http://www.kyeongin.com/main/view.php?key=20171204010000940|국정원 탈북민기금]]에서 치료비가 지급될 것이며,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개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. 12월 27일, 통일부 브리핑에서 치료비의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227110034026|본인 부담금 2500여만 원을 정부(통일부 예산)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.]] 전체 치료비는 약 1억여 원, 이를 의료 급여로 적용하면 6500만 원으로 계산하며 이 중 2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형태이다.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석해균 선장 치료비 건이 재조명되면서, 정부는 이 또한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